본문 바로가기
ETF 투자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 꼭 알아야 할 차이점 정리

by happyfirer 2025. 8. 2.

 

 

1. 국내상장 해외ETF란 무엇인가?

국내상장 해외ETF는 한국 거래소(KRX)에 상장되었지만,
기초 자산이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수, 종목, 자산인 ETF를 말한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국내 원화 계좌로 손쉽게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금 구조는 일반 국내 ETF와 다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손실을 겪을 수 있다.

 

 

 

 

2. 세금 부과 기준: 국내 vs 해외ETF 비교

 

항목 국내상장 해외ETF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 세금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 적용)
배당소득 세금 15.4% 원천징수 미국 원천징수 15% + 한국 과세 여부 있음
손익통산 불가 가능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환전 필요 여부 없음 (원화 거래) 있음 (달러 거래)
 

국내상장 해외ETF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세금은 해외 주식처럼 분류되지 않는다.’
즉,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손익통산은 불가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3. 국내상장 해외ETF의 세금 구조

3-1. 매매차익 과세 구조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이는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손익통산이 불가능하고 기본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익이 100만 원이라면 154,0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손실이 나도 절세효과는 없다.

 

3-2. 배당소득 과세 구조

기초자산이 미국 기업이라면, 배당은 먼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고
이후 국내에서 다시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중과세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된다.

 

3-3. 손익통산과 기본공제의 개념

해외 상장 ETF는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국내상장 해외ETF는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없음이 핵심이다.
즉, 투자 손실이 있어도 세금은 무조건 발생한다.

 

4. ETF 투자 계좌 유형별 세금 전략

4-1. 일반 계좌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 배당소득 모두 15.4%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단,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6.2%까지 세율이 증가할 수 있다.

 

4-2. 연금계좌 (연금저축/IRP)

연금계좌로 국내상장 해외ETF를 보유하면,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모두 즉시 과세되지 않고 과세 이연된다.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납입액의 13.2~16.5%는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직장인인들이 그래서 무조건 하는 연말정산 절세혜택중 하나가 연금계좌에 600만원 채워넣고 시작하는 거다.

기본중의 기본 절세전략이니 안해왔다면 올해부터라도 꼭 하자!!

 

4-3. 중개형 ISA 계좌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ETF를 매수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초과 시에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계좌보다 세금이 낮다.
단, TR형 ETF의 경우 ISA 내 배당소득세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 절세 전략 3가지 핵심 팁과 예시

5-1.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하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ETF를 매수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일반 계좌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세액공제(13.2~16.5%) 혜택도 주어진다.

예시

A 씨는 일반 계좌로 TIGER 미국S&P500 ETF에 투자하여 연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15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 ETF를 IRP 계좌에서 매수했다면,
수익 전체에 대해 과세가 유예되고,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 시 최대 85%까지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의식하자

국내상장 해외ETF는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최대 46.2%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라면 여러 계좌로 금융소득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계좌(ISA, 연금저축 등)로 ETF를 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시

B 씨는 배당주, 예금이자 등으로 연간 금융소득 1,800만 원을 얻고 있다.
이 상태에서 ETF 수익 300만 원이 추가 발생하면,
총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 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ETF는 ISA나 연금계좌로 분산시켜야 한다.

 

 

5-3. 손절이 필요할 땐, 해외직투 ETF도 검토하자

국내상장 해외ETF는 손익통산이 불가능하지만,
미국 ETF(QQQ, VTI 등)처럼 해외직접투자 ETF는 손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연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
비과세 구간 활용, 손절 전략 활용 등 유연한 절세 대응이 가능하다.

예시

C 씨는 미국 QQQ ETF에서 300만 원의 수익,
SPY ETF에서 150만 원의 손실이 났다.
이 경우 해외 ETF는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 부과 대상은 150만 원만 된다.
또한, **250만 원 기본공제를 감안하면 세금은 ‘0’**이다.
국내상장 ETF였다면 손실은 무시되고,
300만 원 전액에 대해 15.4% 세금이 부과됐을 것이다.

 

6. 해외직접투자 ETF와의 비교

항목국내상장 해외ETF해외직투 ETF
항목 국내상장 해외ETF 해외직투 ETF
매매차익 세금 15.4% 배당소득세 22% 양도세 (250만 원 공제/연간)
손익통산 불가능 가능
신고의무 없음 (증권사 자동 원천징수) 필요 (직접 양도세 신고)
언어·환전 리스크 없음 있음
 

 해외직투는 신고와 환전 리스크가 있지만, 절세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7. 마무리: 투자 전 꼭 기억해야 할 점

ETF는 투자 방식과 운용사보다 세금 구조가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이다.
특히 국내상장 해외ETF는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손익통산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 전 반드시 계좌 유형과 세금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절세는 투자 성과의 또 다른 이름이다.
ETF를 사기 전, 계좌 구조와 세금 체계를 꼭 점검하자.